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2025년 6월 1일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인해 과태료가 없었지만, 이제 본격 시행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신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RTMS)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신고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시행 배경과 유예 기간
전월세 신고제는 이미 2021년 6월 1일 시행됐지만,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이후 2년이 더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과태료 기준 및 상세 내용
- 신고 지연: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또는 미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는 보증금 규모와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과태료 예시 (보증금 5억 이상일 경우)
- 지연 3개월 이하: 5만 원
- 1년 이하: 20만 원
- 2년 초과: 30만 원
- 거짓 신고 또는 미신고: 최대 100만 원
📌 신고 대상 기준
1. 금액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신고 여부 예시
- 보증금 7천만 원 + 월세 20만 원 → ✅ 신고 대상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35만 원 → ✅ 신고 대상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25만 원 → ❌ 신고 제외
2. 지역 기준
신고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 제주특별자치도
- 도 지역 중 '시 지역'
❌ 도 지역 내 군 지역은 제외
3. 주택 유형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유형:
- 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 등 일반 주택
-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상가, 창고 등이라도 사람이 주거로 사용 중이면 해당
👤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양측 모두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면 좋은 이유
- 전월세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전입신고만으로는 확정일자 자동 등록이 안 되므로 계약 신고가 필수입니다.
📝 전월세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방법 (권장)
- 접속: https://rtms.molit.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 정보 입력: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자 정보 등
- 계약서 파일 첨부: PDF, JPG 등
-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
2.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장소: 계약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 현장에서 ‘전월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 완료 시 접수 확인서 발급 가능
🔄 계약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예. 전세 갱신, 월세 증액 등 계약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역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진 현재, 전월세 신고는 필수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전국 신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1.4%**에 달합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경우 월세 비율은 **76.3%**로 높습니다. 이제 전월세 신고는 소수만의 일이 아닙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조언
임대인에게
- 계약서 서면 작성 필수
- 30일 이내 정확하게 신고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신고 내용은 세무서와 공유됨 → 임대소득세 대비 필요
임차인에게
- 집주인의 신고 여부 확인
- 미신고 시 직접 신고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
- 계약 변경 시에도 다시 신고 필요
🧾 전월세 신고제 정리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행 시점: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허위 또는 미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 신고 방법: 온라인(RTMS)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 바로가기 링크 모음
- 온라인 전월세 신고 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국토교통부 제도 안내: https://www.molit.go.kr/USR/WPGE/pgm/m_3876/dtl.jsp
📌 결론: 전월세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보증금 보호와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내 권리를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제도를 제대로 알고 정확히 이행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