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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임대인·임차인 모두 필독

by morerich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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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임대인·임차인 모두 필독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2025년 6월 1일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인해 과태료가 없었지만, 이제 본격 시행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신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RTMS)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신고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시행 배경과 유예 기간

전월세 신고제는 이미 2021년 6월 1일 시행됐지만,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이후 2년이 더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과태료 기준 및 상세 내용

- 신고 지연: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또는 미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는 보증금 규모와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과태료 예시 (보증금 5억 이상일 경우)

- 지연 3개월 이하: 5만 원
- 1년 이하: 20만 원
- 2년 초과: 30만 원
- 거짓 신고 또는 미신고: 최대 100만 원

📌 신고 대상 기준

1. 금액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신고 여부 예시

- 보증금 7천만 원 + 월세 20만 원 → ✅ 신고 대상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35만 원 → ✅ 신고 대상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25만 원 → ❌ 신고 제외

2. 지역 기준

신고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 제주특별자치도
- 도 지역 중 '시 지역'

❌ 도 지역 내 군 지역은 제외

3. 주택 유형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유형:

- 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 등 일반 주택
-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상가, 창고 등이라도 사람이 주거로 사용 중이면 해당

👤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양측 모두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면 좋은 이유

- 전월세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전입신고만으로는 확정일자 자동 등록이 안 되므로 계약 신고가 필수입니다.

📝 전월세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방법 (권장)

- 접속: https://rtms.molit.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 정보 입력: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자 정보 등
- 계약서 파일 첨부: PDF, JPG 등
-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

2.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장소: 계약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 현장에서 ‘전월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 완료 시 접수 확인서 발급 가능

🔄 계약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예. 전세 갱신, 월세 증액 등 계약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역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진 현재, 전월세 신고는 필수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전국 신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1.4%**에 달합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경우 월세 비율은 **76.3%**로 높습니다. 이제 전월세 신고는 소수만의 일이 아닙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조언

임대인에게

- 계약서 서면 작성 필수
- 30일 이내 정확하게 신고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신고 내용은 세무서와 공유됨 → 임대소득세 대비 필요

임차인에게

- 집주인의 신고 여부 확인
- 미신고 시 직접 신고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
- 계약 변경 시에도 다시 신고 필요

🧾 전월세 신고제 정리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행 시점: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허위 또는 미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 신고 방법: 온라인(RTMS)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 바로가기 링크 모음

- 온라인 전월세 신고 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국토교통부 제도 안내: https://www.molit.go.kr/USR/WPGE/pgm/m_3876/dtl.jsp

📌 결론: 전월세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보증금 보호와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내 권리를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제도를 제대로 알고 정확히 이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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